형사소송
성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 성폭력.도봉구손해배상청구소송 -
lawharam
2018. 10. 19. 15:38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우편, 전화,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및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게다가 형법상 강제추행을 의미하는 성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보기 때문에
형법으로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줓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및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사람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성희롱이나 성추행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드롤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