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 - 의정부.도봉구.노원구성범죄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21. 5. 17. 13:5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에서는 판결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를 하도록 하는 명령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법원의 판결로 공개명령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자 및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성범죄의 요지를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전용 웹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개가 되는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와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록 대상범죄의 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사진,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억울한 강제추행, 성폭행 누명을 쓰고 처벌 뿐만 아니라
싱상정보공개 처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남성은 여성에게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거나 여성과 합의하에 잠자리를 가져 놓고는
억울하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나 고소를 당해서 처벌을 받거나
합의금을 빼앗기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초기의 증거를 수집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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