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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성관계 갖자" 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나랑 성관계 갖자" 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세가지 사례
사례 1. 남자 성인 A가 여자 고등학생 갑에게 “나는 연예기획사 대표이다. 내가 아는 영화감독이 영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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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남자 성인 A가 여자 고등학생 갑에게 “나는 연예기획사 대표이다.
내가 아는 영화감독이 영화를 찍는데 네 사진을 보여줬더니 그 감독이 너를 출연시키고 싶어한다.
그런데 촬영하는 장면이 노출신이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이다.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했다.
A는 갑을 모텔로 데리고 가서 단지 영화 촬영 연습에 불과한 것처럼 행세하며 간음했다.
사례 2.
남자 성인 B가 여자 고등학생 을에게 “나는 연예기획사 대표이다.
나와 성관계를 하면 스타 연예인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확실히 밀어주겠다.”라고 말하여 성관계를 했다.
그런데 사실 B는 연예기획사 대표가 아니었고
을이 스타 연예인이 될 수 있도록 확실히 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사례 3.
남자 성인 C는 온라인채팅을 통해 여자 중학생 병을 알게 되었는데
병에게 “나를 스토킹하는 여성 때문에 너와 사귀기 어렵게 됐다.
스토킹 여성을 떼어내려면 내 선배와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보내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한 후 자신이 선배인 것처럼 가장해 병과 만나 성관계했다.
A, B, C는 각각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A가 처벌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실제로 A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B, C는 과거에는 처벌되지 않았으나, 현재에는 처벌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위계(僞計)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여기에서의 ‘위계’라 함은 ‘간음 또는 추행 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지,
‘간음 또는 추행 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기존 대법원의 입장이었다.
기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B, C는 성관계 자체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관계의 전제가 된 조건(연예인으로 데뷔시켜줄 수 있는 능력, 스토킹 여성을 떼어내는 방법)을
속였기 때문에 이 죄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0. 8. 27. 전원합의체 판결로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라며 기존의 판례를 변경했다.
즉 오인·착각·부지의 대상에 대해 성관계 자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라면 넓게 인정함으로써, B, C도 이 죄에 해당하게 되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 성범죄 법령과 판례가 촘촘해지고 있다.
아예 접촉을 한 적이 없는데 무고를 당했다든가,
아동·청소년임을 정말 모르고 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합의 하에 한 행위는 죄가 안되는 줄 알았다.”라는 주장이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적인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
[출처] "나랑 성관계 갖자" 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세가지 사례|작성자 법률N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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