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성매매 장소 건물주도 처벌... 법원 "성매매알선 알고 공간 제공"

lawharam 2017. 9. 15. 15:47






성매매알선 업자 뿐 아니라 성매매가 이루어진 건물 소유자도 처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물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집장촌에 건물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성매매알선업자 B씨가 지난 3월 28일 9시 50분에 A씨 소유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함께 기소됐습니다.

판사는 A씨가 자기 건물에서 성매매알선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공간을 제공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B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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