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상사채권이란? - 채권추심.물품대금.공사대금.민사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9. 1. 28. 15:10
채권은 크게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은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으로 돈을 벌기 위해
혹은 어떠한 물건을 구입하는 것들도 상사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사채권은 꼭 당사자 모두 사업자와 같은 상인이 아니어도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상품이나 할부구입, 할부계약, 정기배달 계약 등을 상사채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사채권의 가장 큰 특징은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것입니다.
민사채권이 10년이라는 소멸시효를 갖고 있는데 반해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절반 수준입니다.
상사채권은 발생빈도도 많고, 잦은 거래 등으로 입증할 자료가
오래 남아 있지 않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 단기 소멸시효라 하여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은
숙박료, 식사료, 연예인의 임금, 수업료 등이 포함됩니다.
상사채권은 민사채권과 달리 시효가 짧기 때문에
그 기산점을 기준으로 신속하게 법적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무리 일정 거래를 했을지라도 규정되어 있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상사채권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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