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접촉 시도했다면... 강제추행

lawharam 2019. 12. 24. 14:58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합니다.

이 죄는 미수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행위를 하다가 중간에 멈춘 경우도 범죄에 해당하는

다른 사항이 충족되면 강제추행 미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은 강제추행에서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추행인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

인정 가능성을 넓혔습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른 폭행이나 협박 없이 단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껴안는 행위만으로도

강제추행에 해당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제추행의 미수는 강제추행을 하려는 생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시작했으나 실패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추행을 시작했다가 실패한 것인지 아니면

추행 자체가 없었던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어 문제입니다.

이는 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야할 부분입니다.

 

강제추행을 하려는 고의가 있었고 그 행위가 시작됐다면

실패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만지려는 시도만 했더라도

이를 강제추행의 미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강제추행 상황이 찍힌

CCTV 등 범죄가 관련된 증거가 있다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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