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어머니 통장에 남은 예금, 상속이라 판단해 인출했는데... 횡령이라니
사망한 어머니 통장에 남은 예금⋯상속이라 판단해 인출했는데 "횡령"이라는 형제들 : 네이버 포스트
사망한 어머니 통장에 남은 예금⋯상속이라 판단해 인출했는데 "횡령"이라는 형제들
[BY 로톡뉴스] 얼마 전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A씨와 형제들은 갈등을 겪고 있다. A씨가 돌아가신 어머니...
m.post.naver.com
얼마 전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A씨와 형제들은 갈등을 겪고 있다.
A씨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예금 통장에서 돈을 꺼낸 것이 발단이었다.
A씨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는 생전에 "이 통장에 있는 돈은 너의 것"이라는 말을 했었다.
이에 유품을 정리한 뒤 별생각 없이 은행에 가 해당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고
이후에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했다.
그리고선 해당 예금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도 했다.
하지만 형제들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싸움이 벌어졌다.
사실 A씨는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될 줄 몰랐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걱정돼 변호사를 찾아 문의했다.
가족끼리의 재산범죄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 규정 있지만, 이번 경우는 해당 안 돼
안타깝게도 A씨의 행동은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변호사는 "형법상 횡령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고 했다.
횡령은 타인(A씨의 어머니)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A씨)가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한다.
다른 변호사도 "형사적으로는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는 행위"라고 했다.
그런데 A씨는 가족끼리의 재산 범죄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일명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이다.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이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를 저지르면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외의 친족이 죄를 범하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A씨는 이 제도를 적용받아 형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안전한 것일까?
변호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현재 A씨를 고소하고자 하는 형제들은 '동거 중인 친족'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로 사는 형제들이 A씨를 횡령으로 고소하면 A씨는 친족상도례를 통해 형을 면제받지 못한다.
리라법률사무소의 김현중 변호사도 "A씨가 현재 형제들과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횡령의 고의 부분은 A씨에게 유리한 부분⋯다만 인출 방법에 따라 '적용 혐의' 달라질 수도
다만, 변호사들은 정말 A씨가 횡령을 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다퉈봐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고의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A씨가 일부러 어머니의 예금을 인출해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야 한다.
강문혁 변호사는 "횡령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다퉈야 할 것"이라며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인정받지 못하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인출한 예금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하는 등 상속 절차를 밟은 점은 A씨에게 유리하다.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가 마냥 안심할 수는 없다.
A씨가 어머니 명의의 예금을 인출할 때 사용한 방법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더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예금 인출 방법에 따라 A씨에게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사문서 위조죄 △사기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변호사는 "A씨가 은행에 방문해 위임장 등을 작성해 돈을 찾았다면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와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A씨가 서류 작성 없이 현금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예금을 인출했다면
'컴퓨터등 사용사기죄'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는 사람이 정보를 입력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말한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