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사기죄 성립요건 - 기망행위.형사고소.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lawharam 2022. 1. 25. 13:40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채무불이행이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의 입장을 나타내며

이 채권자는 소송을 통해서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형사소송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보통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해당하는 범죄로 

사기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이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리는 시점에 

차용액에 대해 편취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리는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했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편취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로 처벌받더라도

민사소송에서의 승소를 보장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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