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사기죄의 처벌과 공소시효 - 떼인돈.빌려준돈.의정부.도봉구사기무료상담 -
lawharam
2018. 5. 14. 15:58
1억 미만의 단발성 범죄로 합의된 경우에는 정상 참작하여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여러명이며,
그 금액이 상당할 경우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피해액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의 적용을 받으며,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었으나,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피해액수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소시효 또한 15년까지 길어집니다.
공소시효의 기준점은 범행이 마지막으로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를 하건 안하건 상관없이 검찰에서 직권으로 수사가 가능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해도 공소권은 사라지지 않고, 가해자는 형사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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