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빌려준 돈의 증거가 부족하다면? - 떼인돈.채권추심무료상담.도봉구무료법률상담 -

lawharam 2019. 2. 11. 15:21

 

 

퇴직 앞둔 50대 직장인, 부인 몰래 진 빚에 허덕이다.

 

 

빌려준 돈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줬을 당시 차용증 혹은 공증에 의거하여

분명한 증거자료를 남겨두었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급하게 돈을 빌려줄 경우 차용증이나 공증 같은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빌려준 경우라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승소판결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충분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승소판결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빌려준 돈에 대한 사실확보를 위해 통화 후

녹취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