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빌려주고 못 받은 돈...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채권추심무료상담.도봉구민사소송변호사 -
lawharam
2020. 11. 6. 13:49
상대방에게 빌려준 금전채무가 있지만 제대로 받지 못해
돈을 떼인 상황은 주변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떼인 돈을 법적절차를 통해 받아내려고 하다가도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이름과 추가로 전화번호나
주소, 직장, 현재거주지, 계좌번호, 주민번호 등
이 중의 한가지 정도만 알아낼 수 있다면
소송절차에서 법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주소 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락두절이 된 경우라도 공시송달을 통한 소송절차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떼인 돈의 채권에는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채권에 대한 권리가 사라져버리는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개인 사이의 대여금 같은 민사채권이라면 10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상거래에 관련한 채권운 5년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된 시점에서는
소송제기, 가압류, 가처분, 승인, 내용증명 등의 발송 후
6개월 내 소송제기 등의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해야만 떼인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