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부동산 인도명령의 신청 - 부동산소유권.명도소송.도봉구변호사 -

lawharam 2021. 11. 8. 14:31

 

 

 


부동산인도명령은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소유권방어를 위한 조치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을 비롯해

 소유권방어를 위한 조치에는 관리명령과 명도소송 등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이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채무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매수인은 그 부동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이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 등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방어하기 위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인도명령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전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게 될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명령의 신청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고

 법원의 인도명령이 있게 되면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만 합니다. 

채무자나 소유자 혹은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수인 등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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