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부당이득죄
lawharam
2018. 1. 11. 15:13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범죄
기본적 구성요건에 의한 단순사기죄(형법 제348조), 책임이 가중된 상습사기죄(351조)와
아울러 독립적 구성요건이 부가된 검퓨터사용사기죄(347조의2), 준사기죄(348조),
편의시설부정이용죄(348조의2)와 더불어 사기죄의 체계를 이룹니다.
응급환자를 수송하면서 현저하게 과다한 요금을 받아 폭리를 취하는 등의 행위가 그 예입니다.
궁박한 상태는 경제적 곤궁만이 아니라 생명.신체 등에 대한 육체적 곤궁, 명예 등에 대한 정신적 곤궁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궁박한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이 자초한 것이거나 타인 또는 자연력에 의한 것이거나를 불문합니다.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349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353조).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