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 구속.기소전보석.도봉구형사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8. 12. 10. 15:26

 

 

구자원 LIG 회장 법정구속,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해 징역 3년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기소 전 보석)

 

법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5항)

 

- 석방을 명할 수 없는 경우 -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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