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 - 구속.기소전보석.도봉구형사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8. 12. 10. 15:26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기소 전 보석)
법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5항)
- 석방을 명할 수 없는 경우 -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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