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 명의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lawharam
2017. 11. 30. 16:22
통장이 보이스피싱으로 사용되는 줄 몰랐던 통장 주인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Q.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A씨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대부업체 직원의 전화를 받고
통장을 만들어 현금카드와 함께 퀵서비스를 통해 대부업체 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업체의 직원은 통장 사본을 건네받은 당일 대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B씨에게 전화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속이고
A씨 통장으로 500만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돈을 가로챘습니다.
B씨는 이와 같은 범행에 사용된 통장의 주인 A씨에게 피해를 보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통장 주인 A씨는 B씨의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을까요?
A. 통장 주인 A씨는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B씨에게 위 사건의 전자금융범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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