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병역의무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은?

lawharam 2017. 11. 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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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입영통지서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 기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징병검사를 기피하거나 징집 또는 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시켜야 합니다.

 

현역입영통지서 또는 소집통지서 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 기일부터

아래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현역입영은 3일, 공익근무요원소집 3일, 교육소집 3일, 병역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2일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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