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 내버려 둔다면... - 채권추심.독촉.강제집행.무료법률상담 -

lawharam 2018. 9. 6. 15:11

 

 

 

 

 

대여금이나 외상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이나 변명을 듣지 않고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증거만으로

"채무자는 그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이 지급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우편으로 송달 받은 채무자가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돈을 갚지 않고,

법원에 이의신청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돈의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자의 권리가 정식으로 인정됩니다.

(재판으로 확정판결이 내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지급명령은 소송을 걸지 않고 강제집행 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의가 있다고 법원에 신청하면,

곧 보통의 재판으로 옮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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