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배임죄가 성립되려면 - 횡령.배임.도봉구형사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8. 6. 27. 16:02

 

 

8년간 허위 보험 수수료 챙긴 30년 보험 전문가, 2천 45억 원을 ‘꿀꺽’

 

 

사무 처리를 위한 사실상 '신임관계'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써,

본인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여야 합니다.

 

반드시 이익이 생겨야 합니다.

본인에게 손해가 가해졌다고 해도,

재산상 이익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담보를 없애는 등,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임무를 위배한다는 인식과 그로 인해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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