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배상명령제도 - 형사사건.도봉구형사소송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8. 5. 2. 15:34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 및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원래 가해자가 받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가 범행으로 입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상해, 폭행, 강간.추행, 사기.공갈, 횡령.배임, 손괴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사건과 가정보보사건 등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가 해당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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