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채권과 다른 상사채권 - 민법.상법.영업거래.채권추심무료상담변호사 -
돈과 관련된 행위 중에는 영업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업을 위한 거래는 상사거래라 불리며 민사거래와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습니다.
법정이율, 소멸시효, 추심의뢰를 위한 요건, 유치권 행사 등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있다가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영업은 이윤의 획득을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자기 명의로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매매, 임대차, 제조 등 22가지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을 상인이라고 합니다.
상법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라도 점포나 설비에 의해 영업으로 하면 역시 상인이 됩니다.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이 됩니다.
소상인이란 영업규모가 영세해서 상법 중 일 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상인을 말합니다.
상인이 개입된 거래는 상사거래로 분류됩니다.
이론상, 상거래와 상관 없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민사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상사거래와 전혀 상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만 상인이라도 소송에서는 상사거래로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법과 상법이 함께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상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민사거래를 위한 민법, 그리고 상사거래를 위한 상법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 민사에서는 연 5%의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반면
상사거래에서는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입니다. 민사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 받습니다.
반면, 상사채권은 발생 원인에 따라 상이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값은 1년, 물품.용역.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에 불과합니다.
상거래를 위한 대출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했을 때는 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상거래로 발생한 채권, 즉 채권자가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지불각서만 있어도 추심의뢰가 가능합니다.
반면, 민사채권은 판결문이나 공증 등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상사채권의 추심이 훨씬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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