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민사소송에서 소취하란? - 민사무료법률상담변호사 -
lawharam
2019. 2. 21. 15:04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의 가능성이 없거나,
법원 밖에서의 화해, 권리의 부존재를 알게 되는 등의
여러 사정이 생기면 소송을 취하하게 됩니다.
소의 취하는 소 제기 후 종국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으므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 개의 청구 중 일부는 물론이고, 1개의 청구 중 일부도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 취하는 상소의 취하와는 효력이 다르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소의 취하는 원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는 반면,
소의 취하는 이미 행한 판결도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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