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미수금 강제회수 하려면... 집행권원 필요 - 떼인돈.빌려준돈.도봉구채권추심변호사 -
lawharam
2021. 2. 25. 13:00
미수금을 강제회수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경우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판결
혹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면 집행권원이 생기고
이를 통해서 채무자의 동산이나, 부동산, 각종 금융계좌나 보증금과 같은 채권 등을 압류하고
압류한 재산들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미수금을 최종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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