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lawharam
2017. 11. 23. 15:39
Q. 저는 대학등록금을 모으려고 6개월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여러 이유를 대며 그동안 밀린 급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미성년자인데 사장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A. 네,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성년자라도 독자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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