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lawharam 2017. 11. 23. 15:39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대법원 판례

 

Q. 저는 대학등록금을 모으려고 6개월 동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여러 이유를 대며 그동안 밀린 급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미성년자인데 사장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A. 네,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성년자라도 독자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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