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물품대금 소송전 5가지 체크포인트 - 떼인돈.미수금.물품대금.채권추심.민사소송잘하는변호사 -

lawharam 2016. 11. 15. 16:15

 

 

"소멸시효 완성 여부부터 따져봐야"

 

 

 

물품을 납품했는데도 납품 받은 측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대금을 주지 않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체크해야 할 5가지 사항을 알아봅니다.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물품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내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부터 3년이 지나면

상대방은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소멸시효 완성의 항변권)이 생깁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단순히 돈이 없으니 주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품이 늦게 도착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기에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어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롹보해 둬야 합니다.

 

 

그 동안 주고 받았던 연락 내용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쌍방간에 주고 받았던 서신, 메일의 내용이 중요한 판단근거가 됩니다.

그 내용을 꼼꼼이 정리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면 의외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사항을 녹취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실제 많은 소송에서 이러한 녹음 행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소송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확보 차원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귀책사유를 자인하는 대화내용을 녹음해 놓습니다.

 

 

가압류를 통한 압박이 가능할지 여부를 타진해야 합니다.

 

본안 소송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대신상대방에 대한 효과적인 가압류를 진행할 수만 있다면 훨씬 빨리 분쟁을 종결 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요 거래처에 대한 채권가압류는 상대방에 대한 효과적인 압박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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