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성립요건이란?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때
이미 허위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후에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무고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무고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반은 사실이지만 반은 허위일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사람에게 맞았는데 이를 또 다른 사람에게 맞아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서를 끊고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를 자백, 자수하면 그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력을 낭비하여 재판절차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낭비를 줄이고자 최근 무고죄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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