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범죄 처벌 - 지하철몰래카메라.성추행처벌.형사무료상담변호사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시 피촬영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다만 해당 촬영물의 이용자가 애초 피촬영자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서 해당 촬영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되어 피촬영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몰래카메라 처벌은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해서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여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음란부호 등 배포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 강간죄와 동일하게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며, 처벌을 받게 된다면 평생 씻을 수 없는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며 10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는 불이익을 겪어야만 합니다.
게다가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의 경우 해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을 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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