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 형사무료상담.북부지방법원형사소송변호사 -
lawharam
2019. 5. 1. 14:55
모욕죄라고 하면 남을 비방하는 것이라 생각해 명예훼손죄와 혼동하기 쉽지만
명예훼손죄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단지 경멸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모욕을 느끼는 사람이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을 따져봐야 합니다(2인 이상의 대중이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욕을 느낀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모욕죄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며,
모욕행위와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 성립하게 됩니다.
모욕죄의 경우 6개월 내에 고소 진행이 가능하며,
증거를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아주 큰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의 고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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