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명예훼손
lawharam
2019. 4. 8. 15:09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됩니다.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덕행.명성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그 사람이 가지는 진가 즉 내부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신용은 사람의 경제적 지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명예의 일종이나,
형법은 명예훼손과는 별도로 신용훼손을 신용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명예에서 제외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합니다.
민법상 명예훼손의 개념은 형법상의 개념과 별다를 바가 없다.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가름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민법 7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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