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절차 - 부동산소송.도봉구명도소송변호사.민사소송변호사 -
명도라는 것은 기존세입자의 퇴거조치의 하나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서 무효,취소,해제나 해지 등의 이유로 인해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었거나
애초에 권한이 없이 소유자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다양한 이유로 인해 임차인이 무단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소유자는 그를 상대로 해서 관할법원에다가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명도소송의 절차에서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소장접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사건번호와 담당판사가 배정이 되고 심리가 있게 됩니다.
심리 이후에는 선고 승소 판결 및 판결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명도소송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후 선고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명도소송 불복의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경우
보통 짧게는 3개월 정도에서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심리과정에서 무언가 지연상태가 있거나
명도소송 선고 이후 반복되는 불복으로 항소나 상고 등의 과정까지 진행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7개월 이상 명도소송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때에는 전반적인 부동산 법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그 조언에 따라 명도소송까지 갈 것인가
혹은 협상으로 처리할 것인가 등을 비롯해 그러한 경우들을 선별하고
명도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손해액과 협상으로 끝낼 경우에 대한
협상최고 한도액 등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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