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명도소송 - 무료법률상담변호사.도봉구부동산소송변호사 -
lawharam
2021. 8. 12. 13:29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인도소송이라고도 하며,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뀌었음에도 점유자가 인도를 거절하었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입니다.
명도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바뀐 점유자에 대해
또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만일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이후에도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곧바로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소송비용을 임대인이 먼저 부담하고
보증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만이 보증금마저 까먹어버리는 상황이 된다면
밀린 월세 및 관리비 기타 비용은 모두 임대인의 부담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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