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떼인돈.채권추심.도봉구민사소송변호사 -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lawharam 2025. 2. 7. 13:29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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