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돈을 빌려줬지만... 증거가 없을 때는? - 무료법률상담.도봉구채권추심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20. 5. 28. 14:50
많은 사람들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는다거나 일부만 갚고 연락두절이 되거나
채권자를 회피한다면 돈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될 것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차용증 혹은 공증으로 분명한 증거자료를 남겨두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사실확보를 위해 통화 후
녹취를 남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소유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
이 때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만일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정상일 경우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로 상대방의 금융활동에 제약을 둘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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