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지만 못 받은 경우, 대처방법은? - 떼인돈.빌려준돈.도봉구채권추심무료상담변호사 -
돈을 빌려준 지인이 돈을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는다거나
어느정도 일정 금액만 갚은 뒤 연락두절이 되고
채권자를 회피하는 등 행동을 보인다면 돈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빌려준 돈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줬을 당시
차용증 혹은 공증에 의거하여 분명한 증거자료를 남겨두었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지인이 급하게 돈을 빌릴 때는 차용증이나 공증 같은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 대부분이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금인출을 해서 빌려주었다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판결시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은 적어집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계좌이체를 해 주는 경우가 많고
보통 빌려준 돈의 액수는 몇 십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충분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승소판결을 받는데 큰 지장이 없으며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사실확보를 위해 통화 후
녹취를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후에는 민사소송절차를 밟고 우선적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소유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때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빌려준돈 받는 방법의 절차입니다.
만약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정상일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로 상대방의 금융활동에 제약을 둘 수도 있습니다.
만일 빌려준돈을 못받게 되어 소송을 하게 될 때에는
언제든지 저희 하람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최선의 결과를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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