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사기죄, 성립요건

lawharam 2025. 5. 26. 14:41

 

 

 

사기죄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튀득하는 범죄입니다.

즉, 상대방을 속여서 금전 등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형법 제347조)

 

기망행위

거짓말이나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예 : 투자수익을 보장한다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업에 투자시키는 경우

 

기망에 대한 착오

상대방이 그 거짓말을 믿고 속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오해나 자기 책임으로 인한 착오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처분행위

속은 사람이 재산을 넘기거나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예 : 돈을 송금하거나 물건을 넘기는 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

그결과로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고의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이득을 취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실수나 단순한 계약불이행은 민사문제일 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

돈을 갚을 의사는 있었지만 못 갚은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처음부터 갚을 의사없이 빌린 경우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마음이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

 

허위 직업, 허위 계약, 존재하지 않는 상품으로 유인한 경우

고의적 기망으로 인정되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못 갚았다"고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기망, 착오, 처분, 손해, 고의 이 5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비로소 성립됩니다.

 

억울한 사기 고소를 당했거나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꼭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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