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이혼전문변호사 - 만취 '블랙아웃', 심신상실일까
'블랙아웃' 만취녀와 모텔행…성범죄 인정된 결정적 이유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블랙아웃' 만취녀와 모텔행…성범죄 인정된 결정적 이유
[BY 네이버 법률]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때 흔히 ‘필름이 끊겼다’고 합니다. '블랙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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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때 흔히 ‘필름이 끊겼다’고 합니다.
'블랙아웃'(black out)이라고도 하죠.
아예 의식을 잃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의사 결정이 온전한 상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은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몹쓸 일이 벌어진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A씨는 만취한 1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선 유죄가 인정됐지만 2심에선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황을 정신을 잃은 심신상실의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놓고 3년 넘게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술을 마시고 블랙아웃 상태가 된 것을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첫 번째 판례입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만취 ‘블랙아웃’, 심신상실일까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성이 술을 마시고 블랙아웃에 빠진 경우
준강제추행에서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경찰 공무원인 A씨(당시 28세)는
2017년 2월 우연히 만난 10대 B양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던 B양을 우연히 만난 후 "예쁘시네요"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곤 함께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B양은 술집에 들어가더니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A씨는 B양에게 "모텔에서 자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고 이에 B양은 "모텔에 가자"고 답했습니다.
둘은 모텔로 갔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B양을 만나 '첫눈에 서로 불꽃이 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양은 A씨를 만나기 전 이미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친구와 노래방에 갔다가 술에 취한 B양은 자신의 물건도 소지하지 않은 채 화장실로 가 구토를 했습니다.
그러다 외투와 핸드폰도 없는 상태에서 A씨를 만난 겁니다.
당시 친구는 B양을 찾다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유무죄 엇갈린 1·2심…대법원은?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B양이 술에 마신 상태로 블랙아웃에 빠진 것을 심신상실로 인정한 겁니다.
법원은 한겨울 외투와 소지품도 없이 B양이 A씨를 따라나선 점,
B양이 일행을 찾아갈 생각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2심 법원은 반대 판단을 내렸습니다.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B양이 준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가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중요 증거로 제출된 모텔 CCTV 영상에 B양이 비틀대거나 부축을 받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고심 끝에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B양이 완벽하게 의식을 잃지 않았다 하더라도 술에 마신 상태에서
추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신상실을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의 관계, 만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술을 마셔 필름이 끊긴 상태인 '블랙아웃'을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의 첫 판례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벌어지는 추행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이전과는 다른 기준을 제시한 셈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추행사건이 발생할 경우,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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