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대여금청구소송 - 떼인돈.빌려준돈.도봉구채권추심무료상담 -
lawharam
2019. 1. 9. 15:17
대여금 소송은 차용증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돈을 빌려간 것이
쉽게 증명될 수 있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만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돈을 계좌이체 했다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계좌이체 내역과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채무자가 인정하는 녹취나
문자의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통화 중에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녹취록은 꼭 남기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 증거들을 가지고 소송 준비를 한 후
법원에서 내리는 절차에 맞게 따른 후 승소판결이 되면
대여금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