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 빌려준돈.기한이익의상실.대여금.도봉구민사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8. 8. 10. 15:54
남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기일이 지나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증거는 가지고 있지만, 기한이 늦었을 때에 관하여 쓰여진 것은 없습니다.
기한이 늦은데 따른 손해금 받을 수 있을까요?
A. 돈을 빌려 주었을 때 기한까지의 이자에 관하여,
친구라든지 친척 등 보통 사람들끼리는 약속이 없으면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아니할 때의 손해금(지연손해금 혹은 지연이자)은
약속이 없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율은 원금에 대한 기한까지의 이자가 무이자인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연 5%)로 합니다.
또 기한까지의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은 것으로
약속한 때에는 손해금도 그 높은 이율에 따릅니다.
기한 후의 손해금에 관하여 그 이율을 특별히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제한 범위인 연 25%를 넘지 못합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