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답변서의 작성, 제출방법 - 의정부.도봉구.노원구민사소송변호사 -
lawharam
2023. 1. 12. 13:56
답변서란?
법피고가 본안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합니다.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루고자 할 때에는
소장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제출할 답변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기재하고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어야 합니다.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청구의 원인에 대한 진술에서는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밝히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해서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답변서에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하며,
답변사항에 관한 중요한 서증이나 답변서에서 인용한 문서의 사본 등을 붙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고
증거서류는 등본 또는 사본을 상대방 수에 1부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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