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구속 및 보석 - 의정부.도봉구.노원구형사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8. 12. 18. 15:06

 

 

 

구속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는 것을 구속기소라 하며,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면

법원은 여러사항을 고려하여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구속"이란, 공소가 제기되기 전의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따라

구인 또는 구금하여 수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보증금 등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구속"이란, 이미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을 구속영장에 따라

구인 또는 구금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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