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구속적부심사 절차 - 구속.보석.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lawharam 2022. 5. 10. 14:26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된 피의자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제도 절차

​청구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청구권자가

구속영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혹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구속적부심사제도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3일 이내로 지체가 없이 심문기일을 지정해야 하며

그 즉시 청구인과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경찰서와 교도소 혹은 구치소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합니다.

 

심문절차가 끝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에 관한 결정을 하며 결정을 할 경우에는

구속 당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적부심의 심사시까지 변경이 된 내용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사제도의 청구에 따라서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경우부터

정 후 검찰청에 반환을 할 경우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구속기간에 산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의자의 미결구금일수에 아예 산입되지 않는 다는 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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