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구속적부심사란 - 형사사건.도봉구형사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8. 5. 10. 16:08
일단 영장에 의해 수사기관에 체포 또는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는 적부심사절차에 따라 다시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적부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면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이에 대해 검사는 항고를 하지 못합니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의 청구는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나아가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피의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은 사건이 경찰에 있는가 검찰에 있는가를 가리지 아니하고,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하기 전이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인정되는 보석제도와 다릅니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영장에 대해 재청구한 때,
수사방해의 목적이 분명한 때 등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피의자는 항고하지 못합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받은 피의자에 대해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피의자보석제도를 채택하였는바, 석방의 요건.집행절차 등은 보석의 경우와 거의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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