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공금횡령죄 - 횡령.배임.형사고소.형사고발.도봉구.노원구형사소송변호사 -

lawharam 2016. 9. 8. 17:31

 

 

 

공금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신분범이며, 그 객체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공금횡령죄는 타인의 공금을 보관하는 자가 그 공금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죄를 말하는 것 입니다.

 

 

 

 

 

 

공금 횡령죄에 해당하는 재물의 의미

 

 공금 횡령죄 성립요건의 재물은 부동산이나 동산, 금전, 자동차 등 결제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타인의 재물에 대해 어떠한 이득을 취하려는 범죄라는 점에서

절도죄나 사기죄, 강도죄, 공갈죄 등과 동일해 보이지만 공금횡령의 경우

 점유의 주체가 공금이라는 점과 재물을 취득하는 자가 본인이라는 점 등 성립되는 사안에 차이를 두고 볼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유실물이나, 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나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타인에 대해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횡령죄와의 그 특성이 다릅니다.

 이러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버스에 내린 물건, 잃어버린 핸드폰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해 점유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물건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통 등 버린 물건처럼 분명한 무주물은 점유이탈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공금횡령죄

 자신의 소유가 아닌 재물을 보관하던 중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

그 재물을 취한다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공금횡령이 성립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금횡령죄의 경우 업무상 다른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 재물을 영구적으로 취하려고 할 때 성립하는 범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금횡령의 경우 그 사안에 따라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고액횡령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범죄로 인해 가중처벌

 업무상횡령죄는 행위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신분에 있다는 것을 뜻하며 가중 처벌을 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업무상횡령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의 2배 차이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