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고소란? - 형사사건무료상담.도봉구형사소송무료상담 -

lawharam 2018. 11. 7. 14:53

 

 

수원형사사건 검사출신변호사 무료상담 고소 고발 고소장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죄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습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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