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고소란? - 형사사건무료상담.도봉구형사소송무료상담 -
lawharam
2018. 11. 7. 14:53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죄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를 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습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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