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건물명도 청구소송 - 명도소송.부동산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8. 11. 27. 15:16
'건물명도'란
주거인을 퇴거시키고 동산을 철거한 뒤에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을 임대한 후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 때
제기하는 것이 건물명도 청구소송이고,
토지를 임대한 후 역시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퇴거시키고자 할 때
제기하는 것은 토지인도 청구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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