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회식 후 '사고'... 대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해야"
대법원 "거래처 담당자 업무협의.접대 목적... 업무수행 연장선"
회사 거래처 담당자들과 업무 협의를 위한 회식 자리가 끝난 직후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회식은 A씨가 회사 업무총괄이사로 거래처 담당자를 만나
업무협의와 접대를 하려는 목적에서 비롯한 것으로 업무수행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식에는 모두 거래처 직원이 함께했을 뿐 아니라 회식이 마무리 될때까지 참석자에 변동이 없었으며,
회식 비용을 이후에 회사에서 업무비용으로 처리해 줬다"며 "앞선 회식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인) 노래방 회식까지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노래방에서 회식을 마친 직후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상태에서 거래처 담당자의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이라며 "A씨가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05년 4월 W사에 입사해 업무총괄이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3월 거래처 관계자들을 만나 회식을 마치고
거래처 직원 차를 함께 타고 집에 가려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넘어져 다쳤습니다.
당시 1차는 막걸리집, 2차는 호프집, 3차는 노래방으로 이어졌고 A씨가 다친 것은 노래방을 나온 직후였습니다.
A씨는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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