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강제추행 - 성폭력.성범죄소송.성폭행변호.강간.강제추행.도봉구형사소송변호사 -
lawharam
2017. 3. 21. 16:07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게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죄의 미수범도 처벌이 되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의 심심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준강제추행죄 미수범 역시 처벌이 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해 위계나 위력으로써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여기서 미성년자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위계 및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나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소나 고발은 서면 및 구술로써 검사나 사법경찰과에게 해야 합니다.
02 - 955 - 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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