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강제집행면탈죄 - 강제집행.재산은닉.형사고소.사기.도봉구.노원구형사무료상담변호사 -

lawharam 2016. 10. 17. 16:06

 

 

 

 

형법 제327조에서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서 채권자를 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자 한다면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외에도 객관적 구성요간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요하게 됩니다.

 

이 중 만약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한 경우에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할 수 있을까?

 

최근 A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아 A의 부동산을 강제집행하려고 했던 B,

그런데 A는 C와 짜고 자신의 부동산을 C명의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재판의 집행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인 강제집행면탈의 의도가 있어야할 뿐만아니라

객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상태에 있어야만 합니다.

 

즉 강제집행을 당할까봐 가재도구를 다른 장소에 숨겨놓는다든지,

양도할 의사가 없음에도 재산상소유명의를 제3자에게 이전해 놓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실상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자기 재산을 매각처분 한다든가 여러명의 채권자 중에서

한 사람에게만 채무를 변제해 재산을 없애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되지 않고 진실한 의사에 대한 양도이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뤄지고 채권자를 해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양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 따라 위에서 B가 A의 부동산에 압류하려고 한 사실은 강제집행은 할 우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고 A와 C가 짜고 서로 매매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허위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A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경우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발생만으로도 족하게 되고

현실로 채권자를 해하였음을 요하지는 않아 일종의 위험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형사소송 및 형사분쟁, 저희 하람법률사무소에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 도봉동 631 - 18 ) ,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