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강제집행면탈죄란?
lawharam
2017. 12. 28. 15:56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기.손괴.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 형법 327조 ).
강제집행에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과료.몰수 등의 집행이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을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으나,
이 죄의 취지는 채권자의 채권 보호에 그 중점을 두고 있는 점에서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 이 죄는 목적범이므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 달성의 여부는 불문한다.
재산은 동산.부동산 뿐만 아니라 채권을 비롯한 재산상의 권리까지고 포함된다.
이 죄의 성립요건은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발생만으로도 족하며,
현실로 채권자를 해하였음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위험범이다.
이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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