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강제집행면탈죄란?

lawharam 2017. 12. 28. 15:56

 

 

강제집행면탈죄 기억합시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기.손괴.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 형법 327조 ).

 

강제집행에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과료.몰수 등의 집행이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을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으나,

이 죄의 취지는 채권자의 채권 보호에 그 중점을 두고 있는 점에서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 이 죄는 목적범이므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 달성의 여부는 불문한다.

재산은 동산.부동산 뿐만 아니라 채권을 비롯한 재산상의 권리까지고 포함된다.

 

이 죄의 성립요건은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발생만으로도 족하며,

현실로 채권자를 해하였음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위험범이다.

이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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