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강제집행.도봉구채권추심무료상담변호사 - 전부명령 신청방법
lawharam
2024. 10. 2. 13:18
채권 강제집행 방법중 하나인 전부명령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송달료 : 당사자수 * 3.060원 * 2회
인지대 : 압류 2.000원 + 전부 2.000원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전부효과(채권양도)의 전부결정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기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신청서 1부를 기타집행계에 접수한다.
접수시 원칙상 '사용증명원'을 발부받을 수 없음에 유의한다.
예외로 일부 신청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증명원을 발부받을 수 있다.
전부명령은 채권 소명의 효과가 있어 추심명령과는 다르다.
첨부서류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사본은 안됨),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확정된 경우),
채무자주민등록초본(관할법원임에 관한 소명자료이며 3개월이내 발부받은 것)
02 - 955 - 5552
서울북부지방법원 정문 맞은편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34, 3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