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가출소녀 숙식제공하며 성관계 "대가성 성매매" - 성폭력.성범죄.성매매.아동청소년보호법.북부지방법원형사사건무료상담

lawharam 2017. 2. 9. 15:59

 

 

"미성년자의 절박한 상황 악용해 성관계 한 것"

 

 

아동과 청소년의 성(性)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당연히 이들의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법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즉 '성매매'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성을 사는 행위'의 해석이 문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성관계의 대가로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는 당연히 '성을 사는 행위'로 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성관께를 하는 것과 동시에 잘 곳을 제공하는 행위와 같이 성관계와 그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중학교 3학년이던 만 15세 A양은 가출을 한 뒤 숙식 해결 등 생활비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A양은 공원이나 길에서 잠을 자야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고,

이 사실을 안 성인 남성 B씨는 A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함께 여관에 가자고 권했습니다.

잠을 잘 곳이 없던 A양은 B씨와 함께 여관에 가면 잘 곳이 생긴다는 생각에 B씨의 제안에 응했습니다.

 

 검찰은 B씨를 아청법 위반 성매매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쟁점은 B씨가 A양의 성을 샀다고 볼 만한 대가성이 있는 금품 등을 제공했는지 여부였습니다.

B씨는 자신은 A양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금전을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2002도83)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청소년인 A양은 당시 숙식 해결 등 생활비 조달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고

B씨를 만나 함께 잠을 자는 방법으로 숙소를 해결하는 외에는 공원이나 길에서 잠을 자야만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점 △B씨는 A양이 잠잘 곳이 없다는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 무엇보다 A양은 B씨의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면 야간에 여관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해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하게 됐던 점

△A양은 그 이후 B씨와 지속적으로 만나거나 특별한 애정관계를 유지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B씨가 A양과 여관에서 성관계를 가지며 그 날 밤 A양이 잠잘 곳을 제공한 것은 당시 A양이 필요로 하던

숙소를 해결해 준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B씨가 A양에게 제공한 편의

즉, 숙소의 제공 등은 그들 사이의 사생활 내지 애정관계에서 발생한 부대비용의 부담으로 보이지 않는다"

"B씨가 A양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숙소를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B씨가 A양에게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접근해 이를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A양에게 절박하게 필요했던 숙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이들 사이 성관계의 대가성은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 판례 팁 = 아청법이 보호하는 아동과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건 발생 당시 만 15세 중학생이었던 A양은 당연히 이 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에 해당된다.

성매매는 성관계의 대가로 성을 사려는 사람이 성을 팔려는 사람에게 무언가의 이득을 제공했다고 인정될 때에 성립한다.

위 판례에서는 B씨가 가출을 해 잘 곳이 없던 A양에게 잘 곳을 마련해줬다는 점이 A양이 필요로 하던 이득을 제공한 것이 되고,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잘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A양이 그런 제안을 거부하지 못하고 수락하게 된 것

역시 법원이 B씨가 성매매를 한 것이라고 인정한 근거가 됐다.

 

◇ 관련 조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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